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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8가단201051
투자수익금배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년 12월경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향후 위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그 수익금 중 원고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자신의 돈 3,500만 원을 보태어 총 6,500만 원을 출자하여 C과 공동으로 충북 증평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4년 11월경 위 토지가 처분되고 나서 2014. 12. 23. C으로부터 위 토지의 처분대가로 93,992,76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992,760원 중 원고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43,236,760원 계산상으로는 43,381,274원(= 93,992,760원 × 3,000만 원/6,500만 원)임이 명백하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12월경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그 돈으로 C과 공동으로 충북 증평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위 토지가 처분된 이후 C으로부터 2014. 12. 23. 93,992,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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