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년 12월경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향후 위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그 수익금 중 원고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자신의 돈 3,500만 원을 보태어 총 6,500만 원을 출자하여 C과 공동으로 충북 증평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4년 11월경 위 토지가 처분되고 나서 2014. 12. 23. C으로부터 위 토지의 처분대가로 93,992,76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992,760원 중 원고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43,236,760원 계산상으로는 43,381,274원(= 93,992,760원 × 3,000만 원/6,500만 원)임이 명백하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12월경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그 돈으로 C과 공동으로 충북 증평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위 토지가 처분된 이후 C으로부터 2014. 12. 23. 93,992,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