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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923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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