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20226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