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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나1222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0.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70,747,180원, 장해급여 24,425,870원, 요양급여 120,539,7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제3쪽 제5~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 아래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인 고사목 제거 작업은 지상에서 고사목에 대한 톱질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작업 중 통로인 지하 주차램프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사목 제거 작업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피고로서는 작업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지상으로부터 3 내지 4미터 아래에 있는 지하 주차램프 부근인 점, 고사목 제거 작업에는 톱질뿐만 아니라 잘린 고사목을 안전하게 눕히는 등 주위 공간을 이용하는 작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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