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841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