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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841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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