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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나 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및 폭행죄, 특수 협박죄( 부엌칼 휴대 범행) 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까지 함께 고려 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해야 한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통하여 위 법정형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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