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감면질의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01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임가공감면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임가공감면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해외임가공감면질의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재단된 의류원단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달한 의류부자재를 부착하여 완성품의류로 만든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된 물품과 수입물품의 HSK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