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2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피해자 AL으로부터 허위 또는 과다한 주류대금을 결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②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O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