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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가단719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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