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가단719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