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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6가단15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6. 4.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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