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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노1097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사우나 탈의실의 잠금장치를 열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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