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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45948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인 점, 소송경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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