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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71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전문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C은 원고의 대표이사, D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은 D의 아들인데, 피고는 2013. 6. 12.부터 2015. 4. 22.까지 원고에게 케냐,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에디오피아 등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공정무역기구의 국제상표(이하 ‘이 사건 공정무역마크’라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전 매장에 부착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5. 10. 13.경 공정무역기구 한국분사무소 F으로부터 원고가 라이센스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공정무역마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5. 11. 23. 위 한국분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무역마크의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분사무소에게 재단후원금, 법률 비용 등을 배상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위 합의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D와 E은 2013년 말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피고가 케냐의 유기농인증업체로부터 유기농인증을 받은 생두를 수입할 것이고, 위 유기농 생두를 원고에게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C은 피고와 케냐산 생두공급계약을 체결하엿다.

나. 피고는 2013. 4.경 자신들이 유기농 생두를 수입함에 있어 공정무역기구에 적법하게 라인센스를 취득하였다면서 원고도 공정무역기구에 가입하여 공정무역기구 국제상표를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간 다음, 마치 국제무역기구 본사 내지 국제무역기구 한국분사무소에 적법하게 등록을 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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