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7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4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4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