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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노3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집행당할 위기에 처하여 손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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