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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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