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1:35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2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