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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22:35 경 인천 서구 B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로부터 무단 횡단 및 노상 방뇨에 대한 통고 처분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D의 팔을 이로 깨물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 회 밀친 후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 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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