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8.24.선고 2016도8896 판결
가.강도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다.도박라.도박방조
사건
2016도8896 가. 강도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인정된 죄명 : 특수협박)
다. 도박
라. 도박방조
피고인
1. 가.나.다.
E
2. 가. 라.
F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L(국선)
법무법인 AG.
담당변호사 AI, AM, A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2144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에서의 타인의 재물, 강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