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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2325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2.경 서울 강동구 C 전 330㎡(‘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락받은 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6. 5.경 완공하였다.

나. 2011. 12.경 이 사건 대지가 E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이 되었다.

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F이 이 사건 건물 및 수목 기타 지장물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물건조서 내용대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2017. 1. 13.경 수용재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0. 21. 서울동부지법 2014타채17113호로 F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F에 대한 보상금 38,977,650원을 공탁하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터잡아 서울동부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위 공탁금을 배당받았다.

바. 그러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은 원고가 단독으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신축하고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단독소유임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착오로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보상금을 F 앞으로 공탁한 것이다.

위 보상금은 원래 원고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보상금인데 권리 없는 자인 피고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8,977,65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은 것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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