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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빌라가 적법하게 철거될 예정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이를 임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고려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중 일부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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