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 곱창 골목에 있는 봉구 비어에서 같은 구 장고 개로 58( 우암동) 상 경 전원 맨션까지 약 2 킬로미터를 B 티볼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