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1 2017가단10174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