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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33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2015. 10. 24. 04:20 경 위 호텔 308호에 객실 정리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E( 가명, 여) 이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D 모텔 3 층 복도 CCTV 내용), CCTV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7조 단서,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불능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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