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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04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34,949원과 그 중 19,939,655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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