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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13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변경 전 상호 대승실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대구 북구 칠성동2가 2-2 외 12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대구 침산1차 푸르지오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협약서 작성 협 약 서 제2조(권한 및 의무) ①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피고의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의 총공사비 및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및 명도

2. 설계감리비 ③ 피고는 시공자로서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이 사건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4.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및 건립

5. 분양 및 홍보

6. 사업부지증진금 대출에 필요한 지급보증 또는 준공보증

7. 건축허가 조건상 부과되는 사항

8.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 제5조(공사비 지급) 이 사업의 공사비 지급은 원고와 피고가 대출금을 포함한 모든 분양수입금을 매월 말 총 매출액 대비 원고와 피고의 회수비율(원고는 도급공사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피고는 도급공사비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하되, 원고는 최초 분양수입금에서 토지비 계약금, 소유권 이전 비용 및 설계비 등 기투입비 비용을 우선 회수한 후 배분하며 최종 잔금 입금시 정산한다.

제6조(분양수입금 관리) 원고와 피고는 분양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인감을 공동날인한 원, 피고 공동명의의 분양수입금 계좌를 개설하여 본 사업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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