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8 2013도4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8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함정수사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거나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