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이 사건 물품 매매계약 (1) 원고는 2018. 1.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상품 매입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경 D로부터 E팔찌 5,000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6. 26. D에게 그 대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D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면서 즉시 이를 인도받는 대신 D로 하여금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D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와 ‘F’ 사이의 집배대리점 계약과 피고, F 및 D 사이의 운송계약 체결 (1) 피고는 화물의 수탁알선업, 일반창고 및 보세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I’라는 상호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8. 6. 1. F과 사이에 집배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소외 J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창고에서 피고의 ‘강서중앙 집배대리점’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16. 9. 1. D, F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은 당초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였으나, 당초 계약기간 만료 이후 2019. 8. 30.까지 1년씩 그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F은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창고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 9. 08:10경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물건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