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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1세)은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0경 대구 동구 동부로149,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앞길에서 다른 택시 운전사와 시비 중, 피해자 B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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