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2. 15:00 경 인천 서구 B,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A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