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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8 2017고단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경 인터넷 보배 드림에서 피해자 AK(87 년생, 남) 이 작성한 K5 자동차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K5 자동차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포크 레인이 고장이 났는데 부품 값으로 2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동차를 계약하면서 계약금과 함께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빌린 돈 26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M 명의 우체국 AL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1. 내사보고( 수취계좌 명의자 M과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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