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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5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다.

설령, 그녀가 근로 자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피고인이 해고 30일 전인 2016. 6. 10. 그 예고를 했음에도,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근로자성 여부 ① 피고인이 F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각 14:00부터 17:40 분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것을 지정하고 F가 이에 구속을 받은 점( 다만, F는 18:00까지 근무했다고

주 장함), ② F가 피고인이 지정한 과목인 수학을 강의하면서 피고인과 의논하여 강의 교재를 정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③ F가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추가 급을 지급 받되 학생수가 줄어들 경우 기본급을 삭감당하지는 않기로 하고, 매월 기본 급 80만 원 및 경우에 따라 추가 급을 지급 받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 ④ 따라서 F가 학생수에 따른 손익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는 않은 점, ⑤ F가 제 3 자를 고용하여 강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된다.

① F가 근로 소득세가 아닌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 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점, ② F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 대 보험 ’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F를 비롯한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 ㆍ 징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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