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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7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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