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6 2017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군 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5.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용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 3개월 내에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