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8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3. 27.부터 2019.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