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68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낫 2자루를 훔쳐 이를 휴대한 외에 실제 이를 이용한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