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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2012. 1. 경 스파 이스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의 점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스파 이스 밀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두 차례 스파 이스 밀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및 추징)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11. 중순경 범행( 원심 2012 고합 1196) 피고인은 친구인 C(C, 이하 ‘C’ 이라 한다) 와 공모하여, C이 2011. 11. 중순경 미국 오리 건 주 노스 벤드 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문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JWH-210, JWH-122( 속칭 스파 이스, 이하 ‘ 스파 이스’ 라 한다) 약 4온스 (120g )를 배송 받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오 레가 노 향신료 병 4개에 나눠 담은 다음, 노스 벤드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발송하고, 며칠 뒤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스파 이스 약 4온스를 밀수입하였다.

(2) 2011. 12. 중순경 범행( 원심 2012 고합 37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14. 경 동두천시 F 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스파 이스 약 21.6온스 (645g )를 주문하고, 위 스파이스가 은닉된 국제 특급 우편물이 2011. 12. 19. 11: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스파 이스 약 21.6온스를 밀수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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