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7. 4. 12.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경주시 D 임야 3,593㎡, E 임야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6,0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86,050,000원은 2007. 5. 2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07. 4.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가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사용기간은 영구사용’이라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승낙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 2008. 6. 18. 상호가 유한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1. 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주시 G 임야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0. 1.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361,644,800원에 매도하고, 2009. 10. 13. 한국전력공사 앞으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통하여 2007. 4. 12.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275,428,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다.
그런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