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9. 중순경 마산시 D, E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2개 층 전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분양하여 건물신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사업’을 위임받고 그 무렵 건설업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C의 동생인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신축건물의 1개 층 전체와 구 건축물 명도시 소요된 비용의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같이 2007. 11. 14.경 창원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C가 피해자에게 토지를 제공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1층, 4층, 9층 전체를 피고인과 C에게 넘겨주면 토지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되, 피해자가 구 건축물 명도시 소요된 비용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2007. 12. 20.까지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래의 토지소유자들이 세입자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 피고인과 C에게 사업을 의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축물 명도에 소요한 비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 건물명도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건물명도비’라는 점을 알 수 있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