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관 H-빔 등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제일철강 주식회사 (이하 ‘제일철강’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2차424 물품대금 사건의 2012. 12. 5.자 지급명령에 기한 98,651,023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제일철강은 2012. 11. 29. 기준으로 총 부채가 9,117,638,569원에 이르러 2012. 11. 30.경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12. 12. 3.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다. 위 부도가 발생할 무렵 제일철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위 부도가 발생할 무렵 제일철강과 피고 사이에서 제일철강이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셈스 등 제3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양도채권 양수인 비고 1 2012. 11. 27. 주식회사 셈스에 대한 채권 9,853,231원 피고 별지 1.의 가.
항 피고와 주식회사 셈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채권액이 9,00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셈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2 2012. 11. 27. 주식회사 은하에어테크에 대한 채권 9,731,459원 피고 별지 1.의 나.
항 3 2012. 11. 27. 조은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8,202,893원 피고 별지 1.의 다.
항 4 2012. 11. 27. A에 대한 채권 7,484,718원 피고 별지 1.의 라.
항 5 2012. 11. 27. 도양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5,811,894원 피고 별지 1.의 마.
항 도양기업 주식회사는 2014. 5. 20. 피고에게 5,283,54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3호증 참조). 6 2012. 11. 27. 주식회사 비엔씨에 대한 채권 3,838,1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