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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6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파라핀 왁스의 수입대금으로 교부받은 7,4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향후 자금이 융통될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다른 곳에 먼저 사용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의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하게 되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6. 13.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을 입금받은 즉시 위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무관한 식료품의 수입 또는 다른 물품대금의 결제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재정적으로 적자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파라핀 왁스의 수입대금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다시 융통되리라는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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