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B(23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 02:20경 위 마트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조수석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이쁘장하게 생겼네. 뽀뽀해도 되냐.”며 갑자기 혀를 피해자 입안에 밀어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재차 뺨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