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84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차전11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차전11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