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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74792
제적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대학원 학칙 B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의 규정이 유급 3회를 초과한 자에 대한 제적처분에 관하여 총장에게 어떠한 재량도 부여하지 않는 취지라면, 이는 학생의 학업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의 범위에서 제적 등의 사항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터잡은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학칙 B전문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재학기간 중 유급 3회를 초과한 학생을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같은 규정의 내용은 의료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대학원 학칙 B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조) 교육기관인 B전문대학원으로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의료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학업성취능력을 요구할 수 있고,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가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B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아 소속 학생을 제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위 대학원 학칙 B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은 객관적인 학업성취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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