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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880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금산군 D 임야 9,71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피고들’이라 한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별지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현물 분할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가 위치해 있고 분할 시 맹지로 남는 토지가 있을 수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 방법대로 현물 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물 분할 시 토지에 대한 사용가치가 공평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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