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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고합16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7:00 경 부산 사상구 E 시장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60 세) 이 식당 주인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 왜 아줌마한테 욕을 하냐

”라고 말하였고, 위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 뒤쪽으로 가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의 모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을 뒤로 쓰러뜨렸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장간막이 찢어져 복강 내 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5 경 같은 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사체 검안서

1. 구급 활동 일지, 응급실기록 지

1. 감정 의뢰 회보( 부검)

1. 내사보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9월 ~ 3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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