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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6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20 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쌍림 공단 서 일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금호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최종적으로 2016.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반성,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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