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가양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안전 펜스 및 차량을 유도하는 공사 현장 인부와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안전 펜스가 밀리면서 차량을 유도하던 공사 현장 인 부인 피해자 D(58 세 )에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 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