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512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