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3 2020가단53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